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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상간 위자료 청구, 혼인 파탄 후 관계로 전부 기각
원고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관계가 있었느냐보다 그 관계가 언제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원고 부부가 이미 별거와 이혼에 합의한 뒤의 일이라면, 제3자에게 혼인을 무너뜨린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자리에 섰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를 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신고 후 부부로 지냈지만, 관계는 이미 크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협의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이혼 신청 일정과 별거 시작 시점이 담겼습니다. 함께 쓰던 차량을 이혼 확정 후 돌려주는 문제, 합의 위반 시 위약금도 정해 두었습니다. 별거 뒤에는 서로의 생활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고, 별거 전의 잘못에 대해서만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실제로 별거에 들어갔고 협의이혼 신청을 거쳐 혼인을 정리했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을 문제 삼은 것은 이혼이 마무리된 뒤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관계의 존재를 두고 공방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먼저 청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를 따졌습니다.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은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고, 그 관계가 제3자의 행위로 침해되었을 때 인정됩니다. 법률상 이혼 전이라도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진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교류만으로 혼인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논리를 받쳐 준 것이 원고 부부의 합의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 내용이 잠시 떨어져 지내자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혼 신청 일정, 별거 시점, 차량 사용과 반환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둔 상태였습니다. 별거 뒤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대로 별거했고, 협의이혼 절차도 예정보다 일찍 진행했습니다. 이는 별거 무렵 이미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가 낸 자료의 시점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관한 자료는 모두 별거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자료만으로 혼인이 유지되던 시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가 혼인공동생활이 파탄되기 전에 시작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행위로 원고 부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3천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 그 어느 부분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여부는 별거 사실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합의의 구체성, 생활 분리의 정도, 회복 가능성, 자료의 시점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상간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낸 자료의 날짜와 원고 부부의 별거·이혼 합의 시점을 먼저 나란히 놓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파탄 시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 부부가 별거 중일 때 만난 경우에도 상간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A. 법률상 이혼 전이라도 혼인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합의의 구체성, 생활 분리 정도,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상간 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A.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청구 내용과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원고가 낸 증거가 많으면 무조건 지는 건가요?

A. 자료의 양보다 그 자료가 무엇을 언제 보여주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 파탄 이후의 상황만 담긴 자료라면 혼인 침해를 증명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료의 시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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