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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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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음주운전 0.218%, 정상참작감경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정상참작감경이 받아들여지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재범 조항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감경할 만한 사정을 법원에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다시 술을 마신 채 약 1.8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8%로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따로 무겁게 다룹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바로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불리한 사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재범이고 수치도 0.218%에 이르렀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는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모아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첫째로 의뢰인이 범행의 책임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둘째로 운전 과정에서 사람이나 재물에 아무런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같은 음주운전 가운데서도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셋째로 동종 전과가 2021년 벌금형 1회뿐이라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해 온 상습범이 아니라 한 차례 재범이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취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정은 법원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을 적용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습니다.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되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이 정해진 것입니다.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구금을 피했고, 사회봉사와 강의 수강 의무를 이행하면서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재범에 해당하는지는 이전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과거 처분 내용과 확정일부터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의 진정성, 피해 여부, 전과의 횟수와 내용처럼 양형에 반영될 사정은 수사 단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두어야 재판에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사정을 놓고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재범으로 보아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때 법정형은 다시 적발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전 처분이 약식명령이었더라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정상참작감경은 어떤 제도인가요?

A.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경이 인정되면 제55조에 따라 유기징역은 그 장기와 단기가 각각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감경을 할지는 법원이 반성 정도, 피해 여부, 전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운전면허도 그대로 유지되나요?

A. 형사재판의 결과와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나 높은 수치로 적발된 경우 면허 취소와 일정 기간의 재취득 제한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따로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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