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4% 음주운전, 무사고 소명해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154%라는 수치 앞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고를지, 징역형을 고를지가 이 사건의 향방을 갈랐습니다. 이 수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한 처벌 구간 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같은 조항 안에 벌금과 징역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어느 쪽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의뢰인의 일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에 승용차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고농도였기에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운전을 마칠 때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수치 탓에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형사절차가 갑작스럽게 시작되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 전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치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대신 그 운전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교통사고는 물론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운전 구간과 당시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위험이 발생했는지, 결과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구분해서 보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결과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의뢰인 개인에 관한 정상 자료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이렇게 모은 양형 사유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법이 정한 처벌 범위 안에서 벌금형이 선택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을 적용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도, 집행유예도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결과는 신체의 자유를 지킨 채 형사절차를 끝냈다는 뜻이었습니다. 구금에 대한 불안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농도 음주운전이라도 사고 여부, 전력, 반성의 정도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처분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벌금형과 징역형 사이에서 판단이 갈리기 쉬우므로, 사고 유무와 운전 정황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력 여부, 반성 자료, 재발 방지 노력처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도 절차 초기부터 차근차근 모아 두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놓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 0.154%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도 사고 여부, 전력, 운전 정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형이 달라집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끝나는 건가요?
A. 약식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는 결과의 내용과 사건 사정을 따져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도 취소되나요?
A.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면허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따로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