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종합소득세, 실질과세 소명으로 처분 취소
처분 취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하나의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고 소득을 얻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과세관청 앞에서 보여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의뢰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였던 배우자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사업은 그 배우자가 운영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세금이 체납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관계가 끝난 뒤 의뢰인에게 남은 것은 자기 이름으로 된 사업자등록과, 그 앞으로 쌓인 세금이었습니다. 돈을 번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부담은 명의자인 의뢰인이 떠안게 될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에서 사건을 맡겼습니다.
사건의 진행
조문이 요구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를 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어려움은 이를 증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계좌가 모두 의뢰인 이름이었습니다. 실제 사업자가 스스로 나서 줄 가능성도 낮았습니다. 관계가 이미 파탄된 뒤라 더욱 그랬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무서를 찾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붙잡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그 배우자와 사이에서 사업의 실제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한 내용으로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나중에 상대방의 말이 달라지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을 문서로 고정해 둔 조치였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소명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을 방문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의 실제 귀속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사 결과 과세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벌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에서 벗어났습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대개 관계가 좋을 때 이뤄집니다. 고지서는 관계가 끝난 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고, 그 무렵에는 상대방의 협조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소명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겨 둔 준비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뒤 세금 고지를 받았다면, 상대방과 연락이 닿는 동안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실질과세를 주장하려면 실제 사업자가 누구였는지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문제와 별개로 명의를 빌려준 행위가 형사 절차로 번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불복 기간이 흐를 수 있으니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주었는데도 제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국세기본법은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실질과세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은 우선 서류상 명의를 기준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해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실제 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사업 운영에 누가 관여했는지, 계좌와 수익을 누가 관리했는지 등을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진술이 없으면 증명이 훨씬 어려워지므로, 연락이 가능한 시기에 사실관계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있나요?
A. 국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처분을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