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제2차 납세의무, 형사기록으로 직권취소
직권취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는 질문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움직인 사람이 누구였느냐는 것입니다. 서류만 보면 답은 의뢰인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기상 대표이사였고, 대주주이기도 했습니다.
시작은 가족 사이의 부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빠에게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 뒤 회사에 체납이 생겼습니다. 과세관청은 의뢰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대표이사라는 직함은 큰 부담입니다. 회사를 지배하지 않았다는 말을 직함 하나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눈여겨볼 사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같은 무렵 의뢰인의 오빠가 그 회사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붙든 것은 법조문이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과점주주로 봅니다. 그러므로 따져야 할 것은 등기부의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누가 회사를 운영했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실제 운영자를 가려내는 작업은 때로 다른 절차에서 이미 끝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회사 자금을 누가 관리했는지,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가 정리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함께 오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았습니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보여 주는 자료들이었습니다.
자료를 갖춘 뒤 향한 곳은 관할 세무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담당 조사관과 협의하며 자료의 성격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내놓는 해명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이미 확인된 내용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누가 확인했느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설득의 무게를 바꾸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과세관청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직권으로 과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이 과세관청 스스로의 판단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명의대여 사건에서 본인의 해명만으로 처분이 뒤집히는 일은 드뭅니다. 하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다룬 다른 절차의 기록이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빠의 형사사건 기록이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가족 회사에 대표이사나 주주로 이름이 올라 세금 문제가 생겼다면, 주변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름을 빌려주었다가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을 받은 분이라면, 처분서에 적힌 근거와 불복 기간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운영자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있다면 그 기록이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그러한 형사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도 회사 체납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요?
A. 제2차 납세의무는 등기상 직함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대표이사나 대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과세관청은 일단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정은 납세자 쪽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나요?
A. 회사 자금을 누가 관리했는지, 의사결정을 누가 했는지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금융거래 내역, 업무 관련 문서, 관련 형사사건이나 다른 절차의 기록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진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A. 통상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과세관청에 자료를 제출해 직권취소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직후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