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책임 정도 다퉈 2천만 원 감액
벌금형
사건 개요
책임이 있느냐보다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우냐가 이 사건의 승부처였습니다. 특히 부정행위 과정에서 원고의 자녀가 함께 있었던 정황을 누구의 몫으로 볼 것인지가 위자료 액수를 가를 대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졌고, 그 일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 원이 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렇다고 과도하게 산정된 금액을 그대로 떠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청구액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을 검토한 뒤 부정행위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방향을 책임 인정 여부에서 책임의 '정도'와 적정 위자료 산정으로 옮겼습니다.
변론에서 가장 힘을 실은 부분은 원고의 자녀가 부정행위 과정에 함께 있었던 정황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자녀가 동석한 데에는 의뢰인보다 원고의 배우자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의 기간과 구체적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청구액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실제 사정에 맞는 책임 범위를 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3천만여 원 가운데 2천만 원만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청구금액보다 약 33% 줄어든, 청구액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1/3을 부담하고, 의뢰인은 나머지 2/3만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자녀 동석에 관해 배우자 측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이 책임 정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제반 사정을 종합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액 패소를 피했고, 금전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더라도 부정행위의 기간, 경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같은 사정은 액수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자 위자료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정해진 금액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정행위를 함께한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나눌 수 있나요?
A.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고가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더라도, 배상한 쪽은 사정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에게 그 부담 부분을 구상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 가능 여부와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청구액이 적정한지는 다툴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입장을 정리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