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 공시송달로 친권·양육권 확보
인용 결정

사건 개요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전할 길이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제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협의이혼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의 소송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사이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일과 자녀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는 일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소송을 맡겼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혼 판결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은 송달 문제였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경위, 그리고 지금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이 소명을 바탕으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도 소송을 정상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음 과제는 이혼사유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별거가 시작된 때부터 연락이 끊긴 기간, 혼인관계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시간 흐름에 맞춰 배열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경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한다는 주장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파탄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도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자녀 문제에 공을 들였습니다. 사건본인인 자녀의 나이, 그동안 의뢰인이 맡아 온 양육 상황,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를 충실히 제시했습니다. 누가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한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끝내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혼인관계 정리와 친권·양육권 확보라는 두 목표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자녀를 키워 온 의뢰인은 이제 법적으로도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도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겨 이혼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더라도 그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연락이 끊긴 경위와 별거 기간, 자녀 양육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는데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재불명 사정을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청구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정은 별도로 심리되므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의 연락두절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나요?

A.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고, 오랜 별거와 연락두절은 그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별거 경위와 기간, 회복 가능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