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 공시송달로 친권·양육권 확보
인용 결정
사건 개요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전할 길이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상대방에게 서류가 송달되어야 제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는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가 별거에 들어갔고,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협의이혼은 시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의 소송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사이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는 일과 자녀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는 일이 함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혼 및 친권자·양육자 지정 소송을 맡겼습니다. 다툴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혼 판결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은 송달 문제였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경위, 그리고 지금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이 소명을 바탕으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도 소송을 정상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음 과제는 이혼사유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별거가 시작된 때부터 연락이 끊긴 기간, 혼인관계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을 시간 흐름에 맞춰 배열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경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성립한다는 주장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파탄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도 핵심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변론 과정에서는 자녀 문제에 공을 들였습니다. 사건본인인 자녀의 나이, 그동안 의뢰인이 맡아 온 양육 상황, 의뢰인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를 충실히 제시했습니다. 누가 자녀를 키우기에 적합한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끝내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혼인관계 정리와 친권·양육권 확보라는 두 목표를 모두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자녀를 키워 온 의뢰인은 이제 법적으로도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도 배우자가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겨 이혼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재를 모르더라도 그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연락이 끊긴 경위와 별거 기간, 자녀 양육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와 연락이 완전히 끊겼는데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되지 않으면 소재불명 사정을 소명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지면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양육자 지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청구와 함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등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정은 별도로 심리되므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배우자의 연락두절만으로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나요?
A.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고, 오랜 별거와 연락두절은 그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별거 경위와 기간, 회복 가능성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