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사고후미조치, 정상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한 가지 물음이었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저지른 음주운전에 사고후미조치까지 겹친 사안에서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두 차례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재범 기간이 10년 이내였고 수치도 높았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 사건이 재판부 눈에 어떻게 비칠지를 따졌습니다. 재범, 높은 수치, 현장 이탈이 한꺼번에 놓이면 사안이 실제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골라 정리한 뒤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첫째로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안의 위험성이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측면의 우려를 덜어내려는 취지였습니다.
다음으로 범행 당일 의뢰인이 원래는 대리운전기사를 이용했다는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이번 운전이 상습적이거나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과의 성격을 짚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은 있지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통한 재사회화 기회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사고후미조치가 더해진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구금 없이 사회로 돌아갈 기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회복 내역, 인명피해 여부, 전과의 내용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양형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피해회복, 전과의 내용과 시기 등을 함께 보고 형을 정합니다. 다만 재범은 형을 무겁게 하는 요소이므로 개별 사정을 충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Q.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사고후미조치로 처벌되나요?
A. 인명피해가 없더라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 적용되는 도주치상과는 구별되지만, 별도의 혐의로 함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보험으로 피해를 처리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은 피해자의 손해가 실제로 보전되었다는 점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다른 정상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