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유인미수, 유인 범의 다퉈 혐의없음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만남을 제안하고 차에 태워 이동한 일이 곧바로 '유인'이 되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이 물음에 대한 답에서 갈렸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두려는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성매매를 위한 만남을 제안하고 실행한 사실만으로 이 범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별도의 성매수 관련 혐의는 이미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뒤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성매매유인미수'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금전을 매개로 피해아동에게 다시 만남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약속 장소에서 피해아동을 승용차에 태워 숙박업소로 이동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행위에 유인죄가 요구하는 별도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따로 문제 삼았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의뢰인은 기존 혐의에 더해 추가적인 형사책임을 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미성년자 유인죄의 성립요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의 법리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남과 이동 사실만으로는 피해아동을 기망하거나 유혹해 사실적 지배 아래 두려는 의도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법리 주장은 사실관계 정리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아동 사이에는 본건 약 3주 전에도 같은 방식의 만남과 대가 지급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이번 만남이 새로운 지배관계를 만들려던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관계의 반복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화내역으로는 피해아동이 먼저 금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해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피해아동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인죄의 요건인 의뢰인의 일방적 기망·유혹이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사실이었습니다.
피해아동이 애초부터 신고와 검거를 목적으로 약속 장소에 나간 사정도 짚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아동의 자유의사가 기망이나 유혹으로 제압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께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피해아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 아래로 옮기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유인미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으로 의뢰인은 해당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별도로 진행 중인 성매수 관련 사건에서만 책임 범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하나 줄어든 만큼 전체 처벌 부담도 상당 부분 덜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로 여러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면, 혐의마다 요구되는 법적 요건이 다르다는 점부터 살펴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 뒤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일부 혐의가 이미 기소됐더라도 남은 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따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대화내역 같은 자료는 초기에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사건에서 일부 혐의가 이미 기소됐는데, 나머지 혐의를 따로 다툴 수 있나요?
A.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더라도 검찰은 혐의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혐의별 성립요건이 다르므로, 기소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별도로 의견을 내고 다툴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 유인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판례는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나 보호관계에서 벗어나게 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 두는 것을 유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남이나 이동이 있었다는 사실 외에 이런 지배를 목적으로 한 범의가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성립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는 어떤 의미인가요?
A.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