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카톡 명예훼손, 고의 부정돼 혐의없음
불기소
사건 개요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말했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이 물음 하나에서 갈렸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한 사람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직장에서는 한 상사와 다른 직원 사이의 불륜 의혹을 담은 쪽지가 동료들에게 단체로 퍼진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그 쪽지를 받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쪽지를 받은 다른 동료 한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상사인 고소인은 메시지 내용이 허위이고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 중 닥친 고소라 심리적 부담도 컸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메시지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미 퍼진 쪽지에 대한 의견 표명이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갖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짚은 것은 메시지가 오가게 된 경위였습니다. 의뢰인은 의혹을 스스로 꾸며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직장 안에 돌던 쪽지가 있었고, 동료들에게서 전해 들은 목격담과 전언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그 진술로 의뢰인이 들은 정보의 출처와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참고인들의 말은 의뢰인의 설명과 맞아떨어졌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륜 관계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는 점이 이렇게 뒷받침됐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짚었습니다. 상대는 불특정 다수나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같은 쪽지를 받은 동료 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메시지가 새로운 유포가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 표시에 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비방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끝났고, 의뢰인은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에서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적인 대화 한 번으로 시작된 고소였지만, 발언의 경위와 근거를 차례로 증명한 것이 결론을 바꿨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동료와 나눈 메시지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무엇을 말했는지만큼 왜, 누구에게 말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대화 원본과 앞뒤 맥락, 정보를 처음 접한 경로를 지우지 말고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하기 전에 경위를 정리하고 참고인이 될 만한 사람을 미리 파악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체방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만 보낸 메시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법원은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내용, 전파 가능성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제가 전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바로 처벌받나요?
A.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말한 사람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따져집니다. 다만 허위 인식이 없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혐의없음은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되지 않을 때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상급 검찰청이나 법원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