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음주운전, 합의와 정상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징역형은 이미 정해진 길이었습니다. 남은 물음은 그 징역을 실제로 살아야 하느냐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재판부가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 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선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재범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치가 높았고 재범이었습니다.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는 사정을 넓히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사고와 관련된 피해 회복에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를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서면으로 입증한 것이며, 이 부분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개인적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 정상참작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종합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면서 의뢰인은 실제 구금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전 처벌 전력과 그 확정 시점에 따라 적용 조항과 선택 가능한 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전력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함께 있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노력이 양형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성의 태도와 개인적 사정도 재판 전에 자료로 차분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재범이라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형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전력의 내용과 시점, 사고 여부, 피해 회복, 반성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음주운전 자체는 피해자의 의사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일반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수강명령 같은 부수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