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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상간녀 위자료, 사전 파탄 항변 배척 3천만원 인용
승소

사건 개요

상대방이 내세운 방어 논리는 하나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끝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항변을 넘어설 수 있느냐에 소송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제3자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거나 크게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며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의뢰인과도 한때 사적으로 교류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몰래 연락하며 연인 사이에서나 오갈 애정 표현을 나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궁을 받은 두 사람은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각서도 썼습니다. 그러나 이후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부부는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파탄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제3자가 배우자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지가 첫째였습니다. 그 이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가 둘째였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셋째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부정행위 자체를 다툴 여지를 좁히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카카오톡 대화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직장 동료 사이를 넘어섰음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발각 당시 상대방과 배우자가 직접 서명한 각서도 확보해 함께 냈습니다. 당사자 스스로 인정한 문서가 나오자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할 길이 막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자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그 전에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으로 책임을 피하려 한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근거 없는 항변으로는 책임을 덜 수 없다는 논리를 차근차근 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두고도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내세웠습니다.

  • 혼인기간
  • 부정행위의 경위·기간·방법
  • 그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 상대방이 의뢰인과 친분을 이어 가며 부정행위를 숨겨 온 정황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전 파탄 항변은 배척됐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청구액 전액인 30,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이 명해졌습니다.

지연손해금도 청구한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입니다. 청구취지가 깎인 곳 없이 그대로 인용된 것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을 판결로 확인받은 셈입니다.

 

평택·안성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는 대화 기록, 각서처럼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사라지지 않도록 원본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고 맞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무렵의 부부생활 모습을 보여 줄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살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협의이혼을 했는데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뒤에도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카카오톡 대화만으로 부정행위가 입증되나요?

A. 대화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의 수위나 분량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서, 사진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증명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상대방이 '그 전에 혼인이 이미 파탄돼 있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별거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합니다. 단순한 부부 갈등만으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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