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정차 중 수면 정황 소명으로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의뢰인이 적발 당시 차를 몰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입니다. 의뢰인은 늦은 저녁,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술 냄새와 어눌한 말투 등을 근거로 음주 여부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생각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리를 벗어나려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원칙적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 속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정차 중 잠들어 있던 상황에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그 사정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돼야 하는지가 다툴 지점이었습니다. 실형과 벌금형 사이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며 적발 순간의 차량 상태에 먼저 주목했습니다. 차는 서 있었고, 의뢰인은 그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토대로 혐의의 무게에 비해 실제 도로교통 안전에 끼친 위험은 크지 않았다는 취지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측정 요구에 곧바로 응하지 못한 경위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막 잠에서 깬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의뢰인이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와 함께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개인적 정상은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생계와 직업 등 의뢰인의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제출했습니다. 법정형에 징역형이 들어 있는 범죄인 만큼, 벌금형을 고를 근거를 법원이 충분히 살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가 병과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이 정차돼 있었고 실제 주행 사실이 뚜렷이 확인되지 않은 정황이, 범정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는 판단에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도 벌금형 선택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 여부 확인을 요구받았거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차량이 움직였는지와 측정 요구가 어떤 상황에서 이뤄졌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과 생계 등 양형에 참고될 자료도 미리 챙겨 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를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 음주측정 요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이뤄집니다. 그래서 실제 운전 여부와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성립 여부는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거운가요?
A. 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Q. 벌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벌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얼마로 환산할지는 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함께 정합니다. 사정이 있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