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부모 위자료까지 인정된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피해 학생 한 사람의 고통만이 아니라 곁에서 지켜본 부모의 고통까지 배상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 소송의 결과는 그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실제로 쓴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을 배상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도 함께 다퉈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당한 미성년 자녀였습니다. 피해 이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고,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부모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자녀가 입은 피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은 가해 학생과 그 보호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를 어느 수준으로 산정할지, 그리고 지출한 비용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남은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은 사실관계의 뼈대였습니다. 학교폭력이 어떤 내용으로,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나이와 관계, 폭력 이후 벌어진 정황까지 빠짐없이 짚어 법원에 냈습니다.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의 무게를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로 가해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과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비용 부분은 따로 다뤘습니다. 피해 학생이 지출한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의 구체적인 내역과 증빙을 모아 실비 손해로 정리했습니다. 부모 쪽은 자녀의 피해로 겪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 내역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모 본인 몫의 위자료 청구를 세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 학생뿐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자 입은 정신적 고통에도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피해 학생에게 500만 원, 아버지에게 100만 원, 어머니에게 259만 2,2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 총액 대비 약 7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부승소입니다.
판결에는 치료비와 심리상담비용 같은 실비 손해가 반영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물론 부모 각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됐습니다. 자녀 곁에서 함께 버틴 부모의 고통 역시 배상받아야 할 손해로 판단받았다는 점이 이 가족에게는 무엇보다 큰 의미였습니다.
평택·안성에 사는 가족이 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진료기록, 상담 및 치료비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뿐 아니라 부모가 받은 치료나 상담 내역도 버리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어떤 손해를 누구 명의로 청구할지는 자료를 놓고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인데 그 부모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감독의무자인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와 책임능력, 보호자의 감독 소홀 여부에 따라 책임의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가해 학생과 보호자를 함께 피고로 삼는지 검토합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가 없어도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 심의 결과가 없어도 민사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만큼 진술, 메시지, 진료기록 같은 다른 증거로 가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심의 결과가 있더라도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Q. 피해 학생의 부모도 자기 몫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가 입은 피해로 부모가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부모 본인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액수는 피해의 정도, 부모가 받은 치료 내역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