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정행위 위자료, 인식 입증해 80% 인용
일부승소
사건 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이 물음 하나가 사건의 무게를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책임의 근거부터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만남을 가진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첫째입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둘째입니다. 책임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몰랐다'는 말에 말로 맞서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프로필 화면을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로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의 존재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다음으로 만남 자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와 장소, 시간을 하나씩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것이 일반적인 연인 관계의 만남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하기 위한 만남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막고, 고의성과 불법행위책임을 법원이 분명히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책임이 인정된 뒤의 액수 문제도 미리 대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만남이 계속되었다는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이 정황이 위자료 산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반영되도록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2,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당초 청구액 3,000만 원의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일부승소 판결입니다.
소송비용도 의뢰인은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의 책임 회피 주장이 배척되었고, 의뢰인은 청구액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비용 부담에서도 실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소송에서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몰랐다고 다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만남의 경위 같은 자료를 소 제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도 함께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인데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보호받는 관계로 봅니다. 제3자가 사실혼 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해 그 관계를 침해했다면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실제로 성립해 있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았는지는 책임 성립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 메시지, 만남의 정황처럼 상대방의 인식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발각 이후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인정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