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사실혼 불인정으로 기각
기각
사건 개요
함께 산 기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두 사람 모두에게 혼인할 뜻이 있었는지, 그리고 바깥에서 보아도 부부로 여길 만한 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상대방이 증명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두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인정됩니다.
의뢰인은 채팅 어플로 상대방을 알게 되어 교제했고, 이후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에서 상대방과 함께 지냈습니다. 생활방식과 의사소통 문제로 다툼이 잦아졌고, 상대방이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상대방은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실혼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수급한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지원금 환수처분까지 받은 상태에서 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실혼 성립에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 혼인생활의 실체'가 모두 필요하다는 법리를 방어의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그 위에서 두 요건 각각이 이 관계에 없었다는 점을 차례로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객관적 실체에 관해서는 결혼식도, 양가 상견례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하거나 자녀와 교류하게 한 일도 없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혼인의사에 관해서는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부부', '사실혼' 같은 말을 꺼낼 때마다 의뢰인이 화제를 돌리거나 부정적으로 반응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혼집' 같은 표현도 상대방 혼자 쓴 말이었을 뿐, 서로 합치된 인식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낸 직장 상사의 사실확인서와 교회 새가족 등록카드도 다투었습니다. 두 자료 모두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을 배우자라고 소개한 결과일 뿐, 의뢰인이 스스로 그렇게 소개한 적은 없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상대방이 근거로 내세운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처분은 상대방의 신고와 자료만으로 이루어졌고, 의뢰인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지는 등의 실질적 조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해 증거가치를 배척시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약 5,487만 원 청구를 포함해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예비적으로 주장된 증여계약 반환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거액의 금전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주변에 배우자라고 알렸고 행정기관의 환수처분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화 기록과 객관적 징표의 부재를 근거로 사실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동거 관계가 끝난 뒤 사실혼을 이유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을 기준으로 진행 법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결혼식·상견례 여부, 가족에게 어떻게 소개했는지, 주고받은 메시지가 판단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거나 흩어지기 쉬우므로 일찍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기관의 처분이 함께 걸려 있다면 그 처분이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도 따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 같이 살았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A. 동거 기간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자 모두에게 혼인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볼 만한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고 그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실혼 성립 자체를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과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Q. 상대방이 주변에 저를 배우자라고 소개했다면 불리한가요?
A. 주변 사람의 확인서나 각종 등록 자료가 증거로 제출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개가 한쪽의 일방적 행위였는지, 본인도 그렇게 인식하고 행동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본인의 실제 반응을 보여주는 대화 기록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