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교통사고 치상, 발견 곤란 소명·합의로 기소유예
불기소
사건 개요
어두운 도로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으리라고 운전자가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이 사건의 처분은 이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해자를 알아보기 어려웠다면, 결과가 같더라도 책임은 달리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몰고 일방통행로에서 좌회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로 입구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차량 좌측 앞바퀴가 피해자를 역과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음 겪는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전과가 남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봐 불안이 컸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피해자를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웠는지, 초범이고 반성하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처음 붙든 것은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야간 일방통행로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운전자가 통상의 주의로도 미리 발견하기 쉽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고 정황을 근거로 피해자 발견이 객관적으로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다음은 의뢰인 자신에 관한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사고 이후에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들을 정상참작 사유로 묶어 정리하고,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조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 결과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지한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사고 정황 소명, 정상참작 사유, 피해자의 의사가 한데 모여 검찰의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을 받지 않았고, 벌금형도 없었습니다.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 해소된 것입니다. 상해가 가볍지 않았던 사건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객관적 소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함께 갖춰진 것이 처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해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처분이 정해지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은 검찰 처분이 나오기 전 단계에서 사고 경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진정성 있게 접근하되,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현장 상황과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쳐도 처벌받지 않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과실 유형, 도주,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은 예외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고 경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특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치상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합의가 이루어져도 기소될 수 있고, 이때 합의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함께 사건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는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