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스토킹·협박,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공소권없음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권없음 처분이 가능합니다. 스토킹 혐의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 처분 수위에 반영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헤어진 뒤에도 연락을 계속 시도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랬습니다. 이별 과정의 감정 다툼과 오해가 쌓이면서 연락이 반복됐습니다. 상대방은 이 연락에 불안감을 느꼈고, 결국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혐의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면 신분과 진로에 중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반복된 연락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두 혐의에 각각 어떻게 반영될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초범이라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자백과 반성의 태도도 정상으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처분을 가볍게 할 가장 큰 변수는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만큼 중요했던 것은 피해자의 뜻을 명확한 형태로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확인받았습니다.
협박 혐의는 따로 정리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서류로 뒷받침해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공소권없음 처분의 요건이 갖춰지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협박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했습니다.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의 전력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려하던 신분과 진로의 타격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스토킹이나 협박 혐의로 입건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초기에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서두르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므로, 형사조정 같은 공식 절차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방법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토킹 혐의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이나 양형을 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A. 검찰이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시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조정위원을 통해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결과가 검사의 처분에 참고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어서 형을 선고받은 전과와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