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음주운전 재범, 정상 소명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같은 잘못을 두 번째로 저지른 사람에게도 법원이 실형 대신 선처를 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건의 결론은 결국 그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불리한 이력이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모습보다 무겁게 평가되느냐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벽 시간대에 약 1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고,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는 법정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기에 실형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습니다. 이런 정상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남은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전과는 이미 지나간 사실이어서 바꿀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 대신 이번 범행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양형에 도움이 될 요소를 찾아 최대한 드러내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먼저 숫자를 앞세웠습니다. 운전 구간은 약 150m에 불과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9%는 처벌기준치를 소폭 넘긴 수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수치를 구체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의 실질적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을 보여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해 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가정환경, 생업 상황 같은 개인적 정상도 함께 밝혔습니다. 실형이 아닌 선처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사건이 끝나면서 의뢰인은 구금을 면했습니다. 덕분에 일상생활과 생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과라는 불리한 조건을 안고도 이번 범행의 경위와 반성의 태도를 충실히 소명한 것이 판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입건되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전과가 있으면 처음부터 정식 재판을 염두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측정 수치, 운전 경위, 생활 사정에 관한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차근차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다시 적발됐을 때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전 전과의 내용과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결과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저지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예되었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새로 저지른 범행 역시 별도로 처벌받게 됩니다.
Q. 판결과 함께 내려진 수강명령은 꼭 이수해야 하나요?
A. 수강명령은 법원이 정한 시간만큼 교육을 받으라는 처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내받은 기간 안에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