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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금, 상고기각으로 승소 확정
승소

사건 개요

대법원에서 결론을 가른 것은 상대방이 내세운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상고심은 사실을 처음부터 다시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이 정당했는지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입니다. 조합원 지위와 부동산 소유권을 둘러싸고 상대방 측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상대방 측은 현금청산금을 지급하라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까지 얽혀 사건이 복잡해졌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다툼이 길어질수록 사업의 안정성과 다른 조합원들의 권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금청산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정당한지가 최종심까지 이어진 쟁점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상고이유를 하나씩 따져 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법리적용이 정당하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그 위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법률상 적법한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해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원심이 옳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산정한 근거와 소유권관계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 원심판결이 사실 면에서도, 법리 면에서도 충분히 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상고이유가 법률상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조합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원심 판단의 타당성을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법원은 상대방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조합은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까지 승소를 확정받았습니다. 조합은 현금청산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서도 조합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소송도 이 판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정비사업 조합이나 조합원으로서 현금청산금,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로 다투고 계신다면 사업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꼼꼼히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1심은 대체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에서 정리한 사실관계와 법리가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이어지는 만큼, 처음부터 일관된 주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산금 산정 근거와 권리관계 서류를 미리 갖추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으로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조합과 협의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이나 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사업 유형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대법원 상고는 어떤 경우에 기각되나요?

A.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 등 법률적 잘못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인정에 불만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1심과 항소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상고하면 다시 대응해야 하나요?

A. 상고가 제기되면 상대방의 상고이유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 반박할 수 있습니다. 원심 판단이 왜 정당한지, 상고이유가 왜 적법한 사유가 아닌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응하지 않는다고 바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쟁점이 복잡하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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