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감금·성폭력, 지속성 입증으로 가해학생 퇴학
기타
사건 개요
가해학생에게 어느 수준의 조치가 내려질지는 결국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가해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고의적이며 오래 이어졌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가장 중한 조치는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날 때에만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에게 여러 날에 걸쳐 감금과 성폭력 피해를 입었습니다. 괴롭힘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됐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보호자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화해 시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심의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함께 의뢰인에게 필요한 치료·보호조치가 빠짐없이 결정되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학교가 작성한 사안조사 보고서와 피해학생 진술서였습니다. 사실관계를 하나씩 대조하며 확인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판단의 근거로 삼을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한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일이 학생 사이의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감금과 성폭력에 해당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이었습니다. 또한 상당 기간 반복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였습니다.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뒷받침하는 사안조사 및 진술 자료는 체계적으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가해학생의 사건 이후 태도도 짚었습니다.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 화해 시도 역시 전혀 없었다는 정황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피해학생 쪽의 사정도 따로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신체적 고통과 앞으로도 이어질 치료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보호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모두 '매우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반성 정도는 '낮음', 화해 정도는 '없음'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법에서 정한 조치 중 가장 중한 수준인 퇴학처분(제17조제1항제9호)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치료 및 요양을 위한 조치(제16조제1항제3호)가 결정됐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과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호가 한 번의 심의에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이 처음 바랐던 두 가지가 모두 실현된 셈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심의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가 있었던 날짜와 정황, 치료 기록을 초기부터 꾸준히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로 가해행위의 정도를 판단하므로, 피해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보여줄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감금이나 성폭력처럼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심의 절차와 형사 절차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심의에서 가해학생 조치 수준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A. 심의위원회는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점수화해 판단합니다. 여기에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지 등 부가 요소를 고려해 조치를 정합니다. 같은 유형의 사건이라도 제출된 자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학생은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은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학급교체 등의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피해학생 측이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빠짐없이 결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나 상담 기록 같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퇴학처분은 모든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나요?
A. 퇴학처분은 가해학생 조치 중 가장 무거운 단계입니다. 다만 법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조치가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