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음주운전, 정상 소명으로 실형 피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음주운전 전력이 세 번 있는 사람이 또다시 적발되었다면, 재판부가 전과 횟수 너머의 사정을 얼마나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결론은 그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반복된 전력이 있더라도 양형에서 참작할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지가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지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차량을 운전하다 다시 단속에 걸렸습니다. 동종 전과가 쌓인 뒤의 재범이었으므로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꾸려 가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의 생활과 사업 운영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경계한 것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네 번째'라는 숫자로만 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형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추려 재판 과정에서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이번 사건 자체의 정황이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로 비교적 높지 않았고, 사고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재판부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는 전과와의 시간적 거리였습니다. 기존 동종 전과가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과거의 일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오래전 전력과 현재의 재범 위험성을 구분해 평가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셋째는 의뢰인 개인의 사정이었습니다. 가족관계, 연령, 생활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여기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 실형을 면했습니다. 걱정하던 생업과 가족의 일상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이 결과가 가진 실질적인 의미였습니다. 전과 횟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적발 당시의 정황과 그간의 생활, 반성의 정도를 어떻게 정리해 전달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재판이 시작된 뒤가 아니라 수사 초기부터 양형에 쓸 자료를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적발 당시 정황, 전과 이후의 생활, 가족과 생계 사정은 본인이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이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전과 이후 경과한 기간, 반성 정도, 가족과 생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유예되었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에는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같은 부과된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어, 수치는 처벌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수치가 낮다고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전과 유무와 사고 여부 등 다른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