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반성·무전력 소명으로 벌금형 약식명령
승소
사건 개요
징역형이냐, 벌금형이냐. 이 사건의 결론은 이 한 가지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형의 종류를 어느 쪽으로 정하느냐가 의뢰인의 앞날을 크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형이었습니다. 평소 가까이 지내던 가족 관계에서 생긴 일이라, 의뢰인은 당혹감과 무거운 마음을 안고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두 가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인정될 때 어느 수위의 형이 맞는지입니다. 의뢰인은 처벌 전력이 생기는 것에 더해 실형, 장기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성실히 인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태도가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뒷받침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자료를 꼼꼼히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지난 이력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었고, 다른 범죄 전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분명히 밝히며, 재범 위험성이 낮고 이번 일이 일회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갈래의 소명을 양형 사유로 묶었습니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법원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 소명한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벌금형 선택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택되면서 의뢰인은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따르는 사회적 불이익을 피했습니다. 사건도 이른 시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더라도 이 부수처분은 의뢰인이 지켜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런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남긴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이후 처분과 양형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부터 먼저 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제추행죄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도 들어 있습니다. 다만 무거운 성범죄로 다뤄지므로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전력 같은 양형 사정에 따라 형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약식명령은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도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나요?
A.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제한은 법원이 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기간을 정해 명하고, 사정에 따라 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 내용과 처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