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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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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 음주운전 재범, 위드마크 근소초과로 기소유예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숫자 하나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방향이 갈렸습니다. 혈액채취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였습니다. 처벌기준인 0.03%에 못 미치는 값입니다. 그런데 운전 시점으로 거슬러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 0.031%가 나왔습니다.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수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술을 마셨고, 다음날 아침 차를 운전했습니다. 이른바 숙취운전이었습니다. 적발은 운전을 마친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측정값이 아니라 역산한 값이 운전 당시의 수치로 계산되었습니다.

부담을 더한 것은 과거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범에 해당하는 상황이어서 처벌 수위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역산 수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숙취운전으로 고의가 약했던 정황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을지가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면서 수치의 성격부터 짚었습니다. 0.031%는 운전하던 순간에 잰 값이 아닙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계산을 거쳐 나온 역산 수치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밝히고, 그 역산 수치마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치상 경미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룬 것은 고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침에 운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비교적 미약했다는 정상을 강조했습니다.

두 소명은 같은 목표를 향했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하되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판단을 검찰에서 이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수치의 경미성과 고의의 미약함은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정리되어 검찰의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점, 숙취운전으로 고의가 비교적 미약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전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일도 막았습니다. 일상과 직업 활동에 미칠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처분이 결정되고 기소될 경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적발 직후에는 측정이 호흡으로 이루어졌는지 혈액으로 이루어졌는지, 운전 시점 수치가 역산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날 음주 후 시간이 지난 운전이었다면 음주 종료 시각과 운전 경위를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수치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한 수치가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역산은 체중, 음주량, 시간 경과 등 여러 전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추정치입니다. 그 전제가 적절했는지, 수치가 기준에 얼마나 가까운지는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Q.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아침에 적발돼도 음주운전인가요?

A.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 이상이라면 언제 술을 마셨는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음주 후 경과 시간이나 운전 경위는 처분이나 양형에서 참작 사유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기소유예는 어렵나요?

A.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이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행 경위, 수치, 전력,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처분이어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전력이 있다면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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