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과 3회 사기, 피해자 합의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 것은 혐의를 다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해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회복됐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가 판단의 축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사기 동종 전과가 3회 있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앞설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기반 보강공사를 피해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 6,6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공사업체에 주지 못한 공사대금도 5,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대금을 치를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여지가 컸습니다.
사기죄는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당시의 재정 상태와 비슷한 수법의 전력이 기록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었지만, 6,600만 원은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족이 도움을 청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구조를 검토한 뒤 무죄 주장 대신 양형에 무게를 두기로 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근거를 쌓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첫 과제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는 강한 처벌 의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 3회라는 사정까지 알려져 대화의 문을 여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의 변제 의지와 현실적인 상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실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그 끝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이어 재판부에 낼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범행 당시 의뢰인이 겪은 재정적 압박의 경위를 담았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한 행동과, 동종 전과가 있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법리적 근거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재범 방지 가능성이라는 양형 요소를 구체적 사실로 채웠습니다.
전과는 감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전 전과와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생활 환경의 변화, 피해 회복 의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번 사건을 과거와 같은 선상에 두지 말아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른다는 점이 분명히 언급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제출된 양형자료로 피해 회복 노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을 집행유예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감되지 않고 생활을 이어가며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불리한 전력이 있더라도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 재료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평택·안성에서 공사대금이나 거래 대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사기 사건은 계약 당시의 재정 상태와 대금 지급 의사가 핵심이 되므로, 계약서와 송금 내역, 당시 채무 상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혐의를 다툴지, 양형에 집중할지를 초기에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절차가 진행될수록 시간이 부족해지기 쉬우니 서둘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대금을 못 줬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되나요?
A.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계약 당시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당시의 재정 상태와 거래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 사기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가요?
A. 동종 전과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전 형의 집행 종료 시점 등에 따라 집행유예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전과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피해자의 의사, 재범 가능성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Q.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