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인미수, 지배 범의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혐의 없음)
사건 개요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 지배 아래 두려는 의사가 있었는가. 이 사건의 결론은 이 한 가지 물음에서 갈렸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놓고 보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아동과 성매매를 목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약속한 장소에서 그 아동을 차량에 태워 모텔로 이동한 사실도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수사는 성매매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더해 사회적 낙인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사건의 성격을 바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동은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할 생각으로 접촉에 응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행위가 법이 말하는 '유인'에 해당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따져볼 여지가 생깁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법리부터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죄는 미성년자와 만나거나 함께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망이나 유혹을 수단으로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에서 이탈시켜야 합니다. 행위자에게 미성년자를 실질적 지배 아래 두려는 범의가 있어야 하고, 보호 환경에서 실제로 벗어나는 결과도 뒤따라야 합니다.
이 틀 위에서 의견은 두 갈래로 세워졌습니다. 첫 갈래는 아동이 처음부터 신고를 계획하고 접촉했다는 점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기록과 통신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이 전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하며 움직였다는 점을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상황을 주도한 쪽이 아동이었다면 생활관계에서 이탈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지배하거나 억류하려는 의도가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 경위, 이동 과정의 구체적 정황,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한데 모아 지배 의도가 없었다는 논리를 짰습니다. 미수 혐의라는 것 자체가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전제한다는 점, 범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를 유인해 사실적 지배 아래 두려는 범의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성매매 유인미수 혐의는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불기소로 사건이 끝나면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행위가 범죄의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면, 진술에 앞서 자신의 행위가 어떤 조항의 어떤 요건으로 다뤄지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검찰 단계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메시지나 통신 기록은 해석에 따라 불리하게도 유리하게도 쓰일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낫습니다.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수사나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매수 행위뿐 아니라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따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조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신고할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라면 혐의가 언제나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는 판단에 고려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고의와 구성요건 충족 여부, 확보된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불기소(혐의 없음)와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혐의 없음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거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두 처분 모두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