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명예훼손 고소, 고의·비방 목적 다퉈 혐의없음
불기소 (혐의없음)
사건 개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향방은 다른 곳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이 그 내용을 허위라고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고소인을 깎아내리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SNS 메시지가 남아 있으니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과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을 별개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발단은 직장 안의 인간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들에게서 고소인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이야기를 소수의 직장 동료에게 SNS 메시지로 전했습니다. 얼마 뒤 이 내용이 고소인에게 알려졌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들은 말을 아는 사람들과 나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의뢰인은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직장 생활과 일상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다툴 지점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 될 때에는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퍼뜨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변호 방향은 이 두 요건을 겨냥했습니다.
먼저 메시지가 만들어진 경위를 되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느 동료에게서, 어떤 맥락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정리했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직장 내 극소수에 그쳤다는 점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어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방식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고소인을 직접 공격하거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쓴 글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들은 말을 그대로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그 진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고의와 비방 목적 모두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비방 목적을 뒷받침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남을 언급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평택·안성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되고, 기소될 경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메시지를 지우기보다 대화 내용과 전후 사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들었는지, 누구에게 전했는지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첫 조사 전에 쟁점을 점검하면 진술이 엇갈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인 내용을 전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Q. 몇 명에게만 보낸 메시지인데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A. 판례는 소수에게 전달했더라도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전파 가능성이 낮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공연성이 부정되기도 합니다. 듣는 사람과의 관계, 전달 경위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불기소 처분 중 혐의없음과 기소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둘 다 재판으로 가지 않지만 법적 의미는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