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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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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0.150%, 양형 변론으로 벌금형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죄가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형을 받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법원이 징역 대신 벌금을 택할 이유를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적발됐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넘는 수치입니다. 도로교통법은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력이 있으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였고, 마지막 위반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법은 10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으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보아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합니다. 검찰이 징역형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구도였고, 실형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면허 취소는 의뢰인에게 생업과 일상의 이동 수단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전과 기록까지 더해지면 사회적·경제적 타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재판에서 검찰은 법정 진술, 음주단속 결과 통보서,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등을 증거로 냈습니다. 수치와 전력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한 자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양형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붙들기보다, 법원이 형의 종류를 고를 때 참작할 사정을 쌓는 것이 의뢰인에게 남은 길이었습니다.

먼저 반성을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바꿨습니다. 의뢰인은 준법운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했습니다. 재범을 막겠다는 뜻을 증명하려고 차량도 처분했습니다. 다시 하지 않겠다는 말을 되돌리기 어려운 조치로 뒷받침한 셈입니다.

피해자 측과의 협의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조율했습니다. 치료비 지급과 피해 회복이 원만하게 이뤄졌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 회복의 성실함은 양형에서 중요한 긍정 요소로 다뤄집니다.

끝으로 이 사정들을 변호인의견서에 묶어 법원에 냈습니다. 반성의 경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피해 회복 현황, 생활 환경과 가정적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보여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환형 명령도 함께 붙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등을 종합해 자유형 대신 벌금형을 택했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에 0.150%라는 수치가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그 불리한 조건 속에서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이 지역 사건의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전력이 있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 단계부터 어떤 양형 자료를 갖출지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이수나 피해 회복처럼 시간이 드는 일은 일찍 시작할수록 정리할 여유가 생깁니다. 재판 기일이 잡히기 전에 전력 관계와 사건 자료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이 세 번째면 실형을 피할 수 없나요?

A. 음주운전 법정형에는 징역과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위반 시점, 피해 발생 여부와 회복 정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Q. 차량 처분이나 준법운전 교육 이수가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범행 내용과 전력 등 전체 사정과 함께 판단됩니다.

Q. 형사재판과 면허 취소는 별개인가요?

A.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며,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처분이 이뤄질 수 있고, 다투려면 별도의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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