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
학폭 손해배상, 감독의무자 책임으로 900만 원 인용
900만 원 인용!
사건 개요
가해 학생이 만 9세였다는 사실이 이 소송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법원이 책임능력을 부정할 가능성이 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가 처음부터 문제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2024년 6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에게서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반복해서 당했습니다. 병원은 치아 아탈구, 안면부 타박상,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진단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인 의뢰인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총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해 학생 본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민법 제753조가 만드는 벽부터 따졌습니다. 이 조항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합니다. 만 9세라면 본인에 대한 청구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논거의 무게를 가해 학생의 부모 쪽으로 옮겼습니다.
중심에 둔 조항은 민법 제755조입니다.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경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문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게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피해의 범위와 심각성은 진단서, 치료 기록, 정신과적 소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위자료도 별도로 근거를 세웠습니다. 자녀가 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충격과 고통 역시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의뢰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붙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과 피고가 일부씩 분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청구액 1,5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일부 기각입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본인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감독의무자 책임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분들도 비슷한 법률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손해배상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문, 진단서, 치료 기록은 가능한 한 빨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감독의무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초등학생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민법 제753조에 따라 직접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문을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심의 결정문은 폭력 사실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결정 내용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 학생의 부모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자녀의 피해로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부모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액수는 피해의 정도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