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학폭 손해배상, 감독의무자 책임으로 900만 원 인용
900만 원 인용!

사건 개요

가해 학생이 만 9세였다는 사실이 이 소송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법원이 책임능력을 부정할 가능성이 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상을 물을 수 있는지가 처음부터 문제였습니다.

피해 아동은 2024년 6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에게서 신체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을 반복해서 당했습니다. 병원은 치아 아탈구, 안면부 타박상,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진단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가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부모인 의뢰인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총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해 학생 본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민법 제753조가 만드는 벽부터 따졌습니다. 이 조항은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합니다. 만 9세라면 본인에 대한 청구는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논거의 무게를 가해 학생의 부모 쪽으로 옮겼습니다.

중심에 둔 조항은 민법 제755조입니다.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자가 그 의무를 게을리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경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문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위원회는 이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가해 학생에게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피해의 범위와 심각성은 진단서, 치료 기록, 정신과적 소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위자료도 별도로 근거를 세웠습니다. 자녀가 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충격과 고통 역시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의뢰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붙어 실제로 받는 금액은 이보다 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의뢰인과 피고가 일부씩 분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청구액 1,5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이 인용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일부 기각입니다. 그러나 가해 학생 본인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감독의무자 책임을 통해 실질적인 배상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분들도 비슷한 법률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손해배상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문, 진단서, 치료 기록은 가능한 한 빨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감독의무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 학생이 초등학생이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민법 제753조에 따라 직접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문을 민사소송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심의 결정문은 폭력 사실과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결정 내용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단서 등 다른 증거와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 학생의 부모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자녀의 피해로 부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부모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액수는 피해의 정도와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