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손해배상, 기존질환 항변 깨고 전액 인용
전부승소
사건 개요
배상액을 가른 것은 '아이에게 원래 질환이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이 주장이 통하면 치료비 일부가 폭력과 무관한 손해로 빠집니다. 위자료도 함께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피고 측은 이 논리 하나로 책임 범위를 크게 좁히려 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입니다. 자녀는 또래에게 폭행을 당해 몸을 다쳤습니다. 그 뒤로는 학교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부모는 치료비를 감당하면서 달라진 아이를 곁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2024년 3월 21일, 의뢰인은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액은 신체 부상에 따른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더한 1,200만 원입니다. 다툼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치료비 전부가 이번 폭력에서 비롯된 손해인지, 그리고 위자료를 어디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펼쳐 본 것은 사건 이전의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피고 측이 내세운 기존 질환과 이번 폭력 피해 사이에 실질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공격의 중심으로 삼은 지점을 의뢰인 쪽 자료로 먼저 막아 둔 셈입니다.
다음으로 입증 책임을 짚었습니다. 기존 질환의 기여도를 주장하려면 그 주장을 하는 쪽이 근거를 대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 측은 이를 뒷받침할 의학적 자료나 전문가 의견을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빈자리를 재판부에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치료비는 항목별로 나누어 따졌습니다.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 경과 자료를 근거로 각 치료 행위가 이번 폭력으로 생긴 부상과 직접 이어진다는 점을 하나하나 연결했습니다. 위자료 부분에서는 아이의 심리 상담 기록과 일상생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정신적 피해를 주관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로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재판부가 답할 물음은 단순해졌습니다. 피고 측 주장에 증거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음 앞에서 피고 측이 내놓은 의학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4년 9월 25일,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1,200만 원 전액을 피고 측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전부승소입니다. 기존질환 항변은 배상액을 단 한 푼도 줄이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와 위자료를 깎이지 않고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소송비용 부담도 상대방에게 돌아갔습니다. 피해자의 기존 상태를 문제 삼는 주장이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판결로 확인된 사건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진단서와 진료기록, 심리 상담 기록을 초기부터 빠짐없이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등 관할 기준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피해 학생의 기존 상태를 들어 배상 범위를 줄이려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건 이전의 의료 기록까지 미리 살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청구할 항목과 입증 자료는 사안마다 다르니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데 그 부모에게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해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가해학생과 부모를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조치는 학교 차원의 처분이고, 손해배상은 민사상 책임을 묻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나온 자료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 학생에게 원래 질환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A. 기존 질환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여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의학적 근거와 인과관계를 두고 다투게 됩니다. 감액 여부와 정도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