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약정금 청구소송, 지급 요건 다퉈 원고 청구 기각
원고 청구 기각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계약서에 적힌 약정금이 실제로 갚아야 할 의무가 되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금액이 문서에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의무가 생기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원고는 양측이 맺은 계약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받아야 할 약정금을 받지 못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원고의 논리도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구도였습니다.

의뢰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계약의 내용과 맥락을 따져 보면 지급 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이를 혼자 증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원고의 청구를 정면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해석에서 출발했습니다. 다만 문장을 읽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교신 내역을 함께 살폈습니다. 체결 전후의 정황도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요건이 채워질 때 지급 의무가 생기는지 계약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이 분석을 토대로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지급 의무의 전제 조건이 실제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계약 문언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는지도 밝혔습니다. 원고 주장의 논리적 허점은 하나씩 짚었습니다.

원고가 낸 증거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반증 자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원고의 증거만으로는 지급 의무의 발생 요건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단순히 부인하지 않고, 왜 그 증거로는 청구가 인용될 수 없는지 법리로 설명했습니다. 변론기일은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주장의 일관성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약정금 지급 의무의 발생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급 의무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평택·안성에서 약정금이나 계약상 금전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계약서의 문구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지급 조건과 체결 경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그 전에 계약서와 주고받은 연락 내역, 거래 정황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약정금이 적혀 있으면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금액이 적혀 있어도 지급 의무가 생기기 위한 조건이나 요건이 정해져 있다면, 그 조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계약의 문언과 함께 체결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도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Q. 약정금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쪽이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을 반박하거나 반증을 내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범위는 계약 내용과 쟁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오면 변호사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가 일정 기준의 범위 안에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출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받으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