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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재산분할 조정, 가사·양육 기여 입증해 60% 인정
기여도 60% 인정

사건 개요

보이지 않는 기여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바꿀 수 있느냐. 이 재산분할 사건의 결론은 그 한 가지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보탰을 뿐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방식으로도 가정을 지탱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증명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건은 2024년 대구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조정이었고, 의뢰인은 신청인이었습니다. 혼인을 끝내는 데에는 양측이 어느 정도 뜻을 모은 상태였습니다. 다툼은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느냐에 몰렸고, 갈등은 첨예했습니다. 의뢰인 쪽에서는 기여도 50%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올 만큼 조건이 불리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여도는 번 돈의 액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력 지원,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간접 기여까지 넓게 따집니다. 다만 이런 요소는 당사자의 말만으로는 무게를 얻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로 바꿔 내지 못하면 주장은 주장에 머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 기간 전체를 다시 짜 맞추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다'는 진술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그것을 받치는 증거를 쌓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제적 기여는 숫자로 옮겼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번 소득 내역, 재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의뢰인의 자금이 들어간 흐름을 금융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늘어놓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각 시점마다 의뢰인의 몫이 재산 증식에 어떻게 이어졌는지, 인과관계가 보이도록 엮었습니다.

비경제적 기여도 같은 무게로 다뤘습니다. 가사 분담의 비중, 자녀 양육에 들인 시간과 역할,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실제로 뒷받침한 정황을 진술서와 관련 자료로 묶어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 바로 이 가시화 작업이었습니다.

조정 기일에서는 상대방 주장이 나올 때마다 곧바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의 기여가 절반을 넘는다는 입장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 섞인 공방은 피하고 자료와 논리로만 말했습니다. 그 덕분에 조정부가 의뢰인 측 설명을 신뢰하고 들을 수 있는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는 60%로 인정됐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0%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 높은 60%가 인정됐다는 것은 소득과 자금 흐름뿐 아니라 가사·양육 같은 비경제적 기여까지 실질적으로 평가받았다는 뜻입니다. 50%도 장담하기 어렵다던 처음 전망과 견주면, 유리한 사정을 말로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근거를 갖춰 제시한 것이 결과의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관할에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협의든 조정이든 결국 자신의 기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소득 내역, 계좌 거래, 재산 취득 과정의 자금 흐름, 가사와 양육을 맡아 온 정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모으기 어려워지니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조정 단계부터 쟁점을 정리해 대응하면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적거나 전업으로 가사를 맡았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경제활동 지원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고려됩니다. 다만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와 진술이 뒷받침되어야 기여도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 기여도는 항상 50%로 정해지나요?

A.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실무에서 50%를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지만, 혼인 기간, 각자의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재산 형성 경위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분할을 나중에 다투는 경우라면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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