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기소, 개선 의지 입증해 선고유예
선고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물음은 하나였습니다.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이 의뢰인에게 꼭 형을 선고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위반 사실은 다툴 여지가 거의 없었고, 검찰은 이미 혐의를 인정해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소규모 마트를 운영하는 대표였습니다. 상시 근로자는 3명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근로조건 서면교부 의무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말로 합의했거나 관행대로 일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일부러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가게를 꾸리면서 서류보다 매장 운영에 매달리다 보니 법적 절차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은 처음 겪는 형사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변론의 초점을 처음부터 처벌의 필요성에 맞췄습니다. 의뢰인이 얼마나 비난받아야 하는지를 다투는 대신, 형을 선고하지 않아도 될 사정이 있는지를 법원에 보여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재판에서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이 위반을 인정하고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잘못을 줄이려는 태도는 법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기 잘못을 알고 있다는 점이 진술과 태도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도왔습니다.
다음으로 개선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절차를 정비했습니다. 같은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업장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죄질과 피해 정도를 법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서면교부 의무는 근로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금전 피해나 신체적 위해가 생긴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 반사회적 범죄나 중대한 위법행위와 구별되는 경미한 행정적 위반에 가깝다는 점을 변론에 담았습니다. 법원은 검사 측 증거와 피고인 진술, 변론을 함께 살피며 사건의 실제 경중을 따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2025년 1월 9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범행이 가볍고 뉘우치는 정황이 뚜렷할 때 법원이 택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유예 기간은 2년입니다. 이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끝납니다. 형의 집행만 미루는 집행유예와 달리 형 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의뢰인에게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근로계약서 미교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서면교부 의무 위반은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분명한 사건일수록 사실을 다투기보다 개선 조치와 사건의 경중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중요해집니다. 이미 기소가 되었다면 재판 전에 근로계약서 정비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서둘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으면 실제로 처벌받나요?
A.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서면 명시·교부 의무를 어기면 벌금형이 정해져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거나 구두로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것이고,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기소된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도움이 되나요?
A. 이미 생긴 위반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재발 방지 조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어떤 조치를 어떻게 법원에 보여줄지는 사건 내용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