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총회결의 미입증으로 소 각하
청구 각하 성공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부는 부동산이 누구 것이냐가 아니라, 소를 낸 단체가 내부 절차를 제대로 밟았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원고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 즉 비법인사단이었습니다. 이런 단체가 소송을 하려면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의뢰인은 특정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등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등기가 사라지고, 의뢰인의 재산권이 곧바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흔한 부동산 분쟁이었습니다. 소유권의 실체를 두고 긴 공방이 벌어지리라는 예상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원고가 어떤 주체이고 어떤 경위로 소를 냈는지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적법하게 갖춰졌는지였습니다. 비법인사단은 종중, 교회, 동창회처럼 법인격은 없지만 실제로 단체로서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이런 단체는 대표자 한 사람의 결정만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의 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권한이 생깁니다. 민사소송법상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및 소송수행권에 관한 법리가 그 근거입니다.

변호사는 원고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함께 의결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법원에 내도록 촉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규약에 따른 정기총회를 열어 소 제기를 의결했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회의록, 소집 통지서, 출석부처럼 의결이 실제로 있었음을 보여줄 자료는 끝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이 입증 없이 말로만 남아 있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내세운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원고에게 적법한 소송수행권이 없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가 적법한 결의 절차를 거쳤음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전부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리 다툼을 판단하지 않고 끝내는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소유권의 실체를 정면으로 다투지 않고도 상대방의 청구가 심리되지 않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소송으로 의뢰인의 등기가 말소되는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평택·안성에서도 종중이나 교회 같은 단체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원고 단체의 규약과 소 제기 결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 주장과 절차상 문제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중이나 교회 같은 비법인사단이 소송을 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비법인사단은 대표자가 있더라도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총회 등의 의결을 거쳐야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단체 재산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의 결의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결의가 없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소가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소 각하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다시 소송을 낼 수 없나요?

A. 각하는 권리관계를 판단한 판결이 아니므로, 흠결을 보완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법한 결의를 새로 거친 뒤 다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하 이후에도 본안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소유권말소등기 소송 소장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등기 경위를 보여주는 계약서·대금 지급 자료 등을 모으고, 원고의 자격이나 소 제기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합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