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산정 다툼으로 40% 감액
40% 감액 성공
사건 개요
위자료가 청구된 액수 그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법원의 기준으로 다시 따져지는지가 이 사건의 결과를 갈랐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의뢰인에게 위자료 25,000,000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흔히 상간소송이라 부르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의뢰인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 금액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은 그 특성상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고 쪽은 처음부터 패소를 받아들이고 청구액 전부를 물어야 한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의뢰인도 같은 걱정을 안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행위가 있었는지보다 금액에 먼저 시선을 두었습니다. 원고가 내세운 2,500만 원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에 걸맞은 액수인지가 사건의 중심에 놓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방어의 출발점은 위자료가 정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이혼 여부,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 재판부가 직접 액수를 판단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판단 구조를 방어 논리의 뼈대로 삼았습니다.
그 위에 감액 논거를 하나씩 쌓았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법원이 실제로 인정한 위자료 수준을 판례와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해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어느 정도 입증되었는지도 짚었습니다. 의뢰인 측의 개별 사정도 함께 담았습니다. '금액이 많다'는 막연한 항변이 아니라, 청구액이 법원 기준에 비춰 상당히 과다하다는 점을 근거로 보여 준 것입니다. 재판부가 산정 기준을 다시 검토하도록 논리를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법정 공방에서 원고 측은 피해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하며 청구액이 정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감정적 주장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 기준과 근거를 중심에 둔 방어 논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 중 40%를 감액해 최종적으로 15,000,000원만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500만 원 전부를 지급할 수도 있던 처지에서 1,000만 원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도 위자료 액수는 따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 결과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다투기 어렵더라도 혼인 기간, 혼인 관계의 상태, 경위 같은 사정에 따라 액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향은 사건마다 다르니 기한 안에 사실관계를 검토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법원은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이혼 여부,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같은 부정행위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인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청구된 금액을 모두 내야 하나요?
A.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청구액이 유사 사건의 인정 수준이나 실제 사정에 비해 과다하다면 그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별 사정과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소장을 받았는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A.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