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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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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처분, 손해 소명으로 집행정지 인용
집행정지 인용

사건 개요

출석정지 기간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향방은 그 시간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본안에서 처분이 옳은지 따지기에 앞서, 결론이 나기 전에 집행을 멈추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었습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사회봉사와 같은 조 제6호의 출석정지를 함께 부과했습니다. 두 조치가 한꺼번에 내려지면서 학교생활 전반이 곧바로 흔들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출석정지가 집행되면 그 기간에는 수업을 받지 못합니다. 출석 기록과 학교생활기록부에도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결론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처분이 부당하다고 밝혀져도 이미 지난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이 공백을 막고자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는 본안 행정심판과 나란히 집행정지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30조입니다. 이 조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둡니다. 담당 변호사는 세 요건마다 따로 사실과 논리를 붙였습니다.

  • 손해: 수업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학생부 기재를 통해 대입과 진로에 오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학생의 장래 기회가 훼손되는 손해로 구성했습니다.
  • 긴급성: 재결 전에 집행이 이루어지면 심판을 청구한 실익이 사라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공공복리: 학생 한 명에 대한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춰도 공공에 중대한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주장만 적어 내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학교생활 현황, 처분이 집행되기까지의 구체적 경위, 본안에서 다툴 사실관계 쟁점을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신청의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본안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본안심판이 취하되는 경우에도 취하서가 접수된 날까지 집행정지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이 결정에 명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출석정지와 사회봉사가 집행되지 않은 상태로 학교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본안 결론이 나오기 전에 수업 결손과 기록상 불이익이 먼저 생기는 상황을 피한 것입니다. 처분 자체의 당부는 본안 절차에서 따로 판단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통보받았다면 처분서에 적힌 조치 내용과 불복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한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사안이 형사 절차로 이어진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치마다 학생부 기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초기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편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학교폭력 조치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은 심판 청구가 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이 취소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는 본안 결론이 나기 전까지 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결정입니다.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는 본안 심판이나 소송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Q.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처분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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