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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상간남 위자료 청구, 감액 사유 차단해 전액 인용
손해배상 전액 인용

사건 개요

위자료 사건의 결론은 대개 '얼마나 깎이느냐'에서 갈립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여러 사정을 따져 청구액보다 낮은 금액을 정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보다, 그 관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고 얼마나 깊었는지를 법원에 어떻게 보여 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 생활을 이어 오던 중 배우자가 제3자인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연한 의심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상당한 기간 지속되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지켜 온 혼인 관계는 근본부터 흔들렸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법리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도 혼인 관계를 침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공을 들인 것은 사실관계의 밀도였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원 재량이 크지만, 그 재량의 폭은 증거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피고가 관계를 맺게 된 경위, 교제 기간, 만남의 빈도와 형태, 그 관계가 의뢰인의 혼인 생활에 끼친 영향을 차례로 정리해 증거로 냈습니다. '불륜이 있었다'는 한 줄에 그치지 않고, 관계가 지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짰습니다.

이어 유사 판례를 분석해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무게를 두는 요소를 추렸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 관계의 밀접도, 정신적 고통의 정도, 혼인 파탄에 기여한 비율 같은 항목입니다. 이 가운데 감액 근거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막는 방향으로 준비서면과 증거 목록을 꾸렸습니다.

재판에서 피고 측은 관계의 정도를 줄여 말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흐리려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미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그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사안의 무게가 그대로 평가되도록 논지를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혼인 관계가 훼손된 제반 사정을 종합한 판단이었습니다.

청구액에서 한 푼도 깎이지 않았다는 점이 이 판결의 의미입니다. 관계를 축소하려던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겪은 피해의 크기가 판결 금액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한다면, 소 제기 전에 관계의 기간과 경위를 보여 줄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증거를 모을 때 위법한 방법을 쓰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수집 방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액 주장에 대비하려면 초기부터 쟁점을 함께 점검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하지 않고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지, 파탄에 이르렀는지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간자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을 따져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간자 책임은 혼인 관계를 침해한다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증거로 드러나는지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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