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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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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승소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개요

이 소송의 승패는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서 갈렸습니다.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라면 배상을 따지기 전에 그 관계가 혼인에 준하는 것이었는지부터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신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함께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일상을 나눴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여겼습니다.

관계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깨졌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격한 다툼 끝에 상대방은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신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관계의 실질을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라는 외형이 없으니 함께한 생활 자체가 증거가 되어야 했습니다. 함께 거주한 기간과 생활 방식, 가족 행사 참석 내역, 주변인들의 인식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오래 사귄 연인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해 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다음 과제는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사실혼에서도 일방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고, 그 일로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다는 점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근거를 따로 세웠습니다. 사실혼이 이어진 기간, 관계의 밀도, 파탄이 의뢰인에게 준 정신적 충격 등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살피는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청구액만 내세우지 않고 그 액수가 왜 타당한지를 설명하려는 작업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사정이 의뢰인의 권리를 막지 못했다는 점이 판결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쌓아 온 생활은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인정받았고,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점도 정리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사실혼 관계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끝났다면, 먼저 함께 살아온 기간과 생활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주소지 거주 기록, 생활비 부담 내역, 가족 행사 사진, 지인의 진술 등이 관계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평택에 있는 관할 법원 지원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관할은 당사자의 주소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늦지 않게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을 때 인정됩니다. 동거 기간, 생활비 공동 부담, 가족 행사 참석, 주변의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단순한 동거나 교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사실혼이 끝나면 위자료 말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이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등 법률혼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청구 기간에도 제한이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 관계임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해 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3자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인정 여부와 액수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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