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음주 0.150% 면허취소처분, 재량권 일탈로 취소
취소청구 성공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질문 하나에 걸려 있었습니다. 기준 수치를 넘긴 음주운전이라면 면허취소는 언제나 적정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행정청이 여러 사정을 함께 따졌어야 했는지, 곧 재량권 행사가 적정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0%였습니다. 경상북도경찰청장은 의뢰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수치만 보면 다툴 여지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면허는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운전이 일과 곧바로 이어져 있어서, 면허취소는 당장 소득이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이 정한 기준과 처분이 한 사람의 생활에 지우는 무게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행정심판에서는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남용됐다는 점을 법령과 사실관계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사는 청구서를 세 갈래로 짰습니다.

첫 갈래는 운전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다는 점, 운전에 이른 경위와 맥락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수치 하나만으로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은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이고, 행정청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수위를 정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가 근거였습니다.

두 번째 갈래는 생계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운전과 맞닿은 직업 환경, 면허가 취소될 때 생기는 실질적 소득 단절 가능성, 가족 부양 상황을 객관적인 서류와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처분으로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이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는 논증이었습니다.

세 번째 갈래는 선례 비교였습니다. 비슷한 혈중알코올농도에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거나 취소처분이 감경된 행정심판 선례를 모았습니다. 그 사례들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어떻게 상응하는지 대조해 청구서에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막연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논리 구조를 갖춘 법적 주장으로 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상북도경찰청장이 내린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다고 판단했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생계와 직결된 면허를 잃게 만든 취소처분의 효력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번 결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이 언제나 정당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처분으로 얻는 공익과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 사이의 균형, 곧 비례의 원칙을 따져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결론은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 절차와 면허에 관한 행정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형사 절차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 경위와 생계 관련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면 주장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을 넘었는데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를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살핍니다. 운전 경위나 생계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고, 수치가 높을수록 인용이 쉽지 않은 편입니다.

Q.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행정심판에서 면허취소가 취소되면 음주운전 형사처벌도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과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행정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