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손해배상 책임 범위, 청구액 50% 감액
손해배상 50% 감액 성공
사건 개요
책임이 있다는 것과 그 책임을 얼마만큼 지느냐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바로 이 구분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1,5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논거가 여러 갈래로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책임이 인정되면 청구액을 모두 물어야 한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책임이 전부 자신에게만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툴 대상은 책임의 유무보다 범위와 금액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책임의 비율, 손해액을 어떻게 셈할지가 한데 얽혀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원고 측 주장과 제출 자료를 한 건씩 다시 검토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 상황, 관련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을 나란히 놓고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손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책임 비율이 원고 주장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박 서면은 원고 주장 가운데 논리가 비약된 대목과 사실과 다른 대목을 하나씩 특정하는 방식으로 짰습니다. 막연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장마다 그에 맞서는 근거를 짝지어 붙였습니다.
다툼은 손해액으로 이어졌습니다. 청구된 1,500만 원이 실제 손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이려고 객관적인 산정 기준과 유사 사례의 판례를 검토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납득할 근거가 없으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채택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여러 개 마련했고, 각 논거가 서로 보완되도록 변론 서면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론과 입증자료를 검토한 끝에, 원고의 청구액 1,500만 원 가운데 50%인 750만 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은 일부 인정됐지만 배상액은 청구액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소장에 적힌 금액이 곧 부담액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책임 비율에 관한 사실 주장, 손해액 산정을 다투는 자료, 이를 받치는 법리와 판례가 함께 제출되었고, 그것이 감액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할지는 법원이 경위와 증거를 따져 따로 판단하므로, 책임의 범위와 금액을 다툴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메모로 남겨 상담 때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다툴 생각이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책임이 인정되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물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배상액은 법원이 혼인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청구액은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일 뿐이고, 실제 인정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A.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