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상담문의 1661-9983

상간소송 손해배상 책임 범위, 청구액 50% 감액
손해배상 50% 감액 성공

사건 개요

책임이 있다는 것과 그 책임을 얼마만큼 지느냐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바로 이 구분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1,5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소장에는 청구를 뒷받침하는 논거가 여러 갈래로 적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책임이 인정되면 청구액을 모두 물어야 한다는 말도 들려왔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책임이 전부 자신에게만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다툴 대상은 책임의 유무보다 범위와 금액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손해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책임의 비율, 손해액을 어떻게 셈할지가 한데 얽혀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원고 측 주장과 제출 자료를 한 건씩 다시 검토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 상황, 관련 증거자료, 참고인 진술을 나란히 놓고 경위를 재구성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손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책임 비율이 원고 주장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박 서면은 원고 주장 가운데 논리가 비약된 대목과 사실과 다른 대목을 하나씩 특정하는 방식으로 짰습니다. 막연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장마다 그에 맞서는 근거를 짝지어 붙였습니다.

다툼은 손해액으로 이어졌습니다. 청구된 1,500만 원이 실제 손해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이려고 객관적인 산정 기준과 유사 사례의 판례를 검토해 제출했습니다. 법원이 납득할 근거가 없으면 원고 주장이 그대로 채택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리적 근거를 여러 개 마련했고, 각 논거가 서로 보완되도록 변론 서면의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론과 입증자료를 검토한 끝에, 원고의 청구액 1,500만 원 가운데 50%인 750만 원만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은 일부 인정됐지만 배상액은 청구액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소장에 적힌 금액이 곧 부담액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책임 비율에 관한 사실 주장, 손해액 산정을 다투는 자료, 이를 받치는 법리와 판례가 함께 제출되었고, 그것이 감액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답변서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할지는 법원이 경위와 증거를 따져 따로 판단하므로, 책임의 범위와 금액을 다툴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소장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메모로 남겨 상담 때 함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다툴 생각이라면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책임이 인정되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물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배상액은 법원이 혼인관계의 상태,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청구액은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일 뿐이고, 실제 인정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A.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