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충돌 속 공동상해·폭행, 벌금 70만 원 선고
벌금
사건 개요
상대방도 의뢰인에게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른 것은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상해와 폭행, 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불리한 사정이 여럿 겹쳐 있었습니다.
일은 2023년 2월의 언쟁에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의 일행이 먼저 상대방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의뢰인도 여기에 가담해 상대방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상대방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이 적용됐습니다.
충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장소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습니다. 이 행위는 별도의 폭행죄로 다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서로 손이 오간 이 구조 안에서 의뢰인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경찰 진술조서,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을 하나씩 맞춰 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있는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각 자료가 사건 흐름의 어느 장면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에서 세 갈래의 주장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우발성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을 해치려는 사전 계획이 없었습니다. 언쟁이 격해지던 중 일행의 행동에 순간적으로 가담한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법정에서 소명했습니다. 둘째는 쌍방 충돌이라는 사실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상해는 29일로, 오히려 더 무거운 면도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감정에 기대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단서와 진술이 서로 들어맞는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셋째는 상해의 정도와 수단이었습니다. 공동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 죄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해는 2주 치료 수준이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도 전혀 쓰이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사정을 양형 요소로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개인적 환경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의견서 하나로 묶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술이 증거와 일관되게 부합한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동상해와 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벌금 70만 원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충돌과 두 개의 혐의가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구금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행위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쌍방 충돌의 성격이 있었던 점이 고려됐습니다. 상대방의 상해가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과 의뢰인의 나이·생활환경도 함께 참작됐습니다. 변론에서 짚은 사정들이 양형 이유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구금 없이 재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다툼 끝에 공동상해나 폭행 혐의를 받게 됐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의 수사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쌍방 폭력이라도 각자의 행위는 따로 평가되므로, 본인이 입은 피해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CCTV, 진술 내용처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는 초기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때린 쌍방 폭행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쌍방 폭행이라도 각자의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판단됩니다. 정당방위는 요건이 엄격해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툼의 경위와 쌍방 충돌의 성격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공동상해는 일반 상해와 무엇이 다른가요?
A.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형법상 상해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상해 정도, 흉기 사용 여부, 전과 등을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면 상해죄나 공동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되더라도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