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액수 다퉈 50% 감액
손해배상 50% 감액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부처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하느냐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재량으로 정합니다. 원고가 소장에 적은 금액이 그대로 판결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의뢰인은 상간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2016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년경부터 상대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연인 관계를 이어 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다녔고,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10월 의뢰인에게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2024년 3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고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한 불법행위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감당해야 할 금액을 어디까지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000만 원이라는 청구액이 이 사건의 실제 사정에 비해 과도하다는 데 변론을 모았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실질적 영향, 피고의 귀책 정도를 두루 살펴 위자료를 정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 가는 방식으로 주장을 짰습니다.
첫 번째 축은 혼인관계였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 기간, 혼인관계가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 의뢰인과의 관계가 그 혼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실관계에 근거해 소명했습니다. 막연히 피해가 크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의 실질과 의뢰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관계의 경위였습니다. 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된 과정의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은 반박 자료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다퉜습니다.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사건인 만큼, 법정 공방은 증거와 사실을 중심으로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축은 법리였습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을 검토해, 이 사건에서 3,000만 원은 실제 손해의 범위를 현저히 넘는 금액이라고 근거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책임질 범위의 한계를 분명히 긋고, 감액이 필요한 이유를 법리로 뒷받침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에서 50%가 감액된 결과입니다. 소송비용도 양측이 절반씩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판결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면서도 금전 부담을 청구액의 절반으로 낮춘 결과였습니다. 소송비용을 나눠 지게 된 점도 전체 부담을 덜어 주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액수는 따로 다툴 수 있는 쟁점이라는 점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제기된 상간소송이라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내용을 미루지 말고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행위 사실이 있더라도 혼인 기간, 관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은 위자료 액수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관련 사실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A.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물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의 귀책 정도 등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사건마다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면 책임을 지지 않나요?
A.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에서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고받은 대화, 만남의 경위 등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