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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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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고의 입증해 2,300만 원 전액 인용
전액 승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내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규정입니다. 그 책임의 출발점이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재판에서 바로 이 지점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한 지 수년이 지난 남성입니다. 아내의 행동이 달라졌다고 느끼던 중,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두 사람은 약 5개월 동안 연인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주 2회 모텔에 함께 투숙할 만큼 만남이 잦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감액을 주장하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따져 금액을 조정하는 일이 흔합니다. 그래서 고의뿐 아니라 피해의 크기까지 입증해 청구액을 지켜 내는 것이 또 하나의 과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증거를 두 갈래로 나눠 모았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인식을, 다른 하나는 의뢰인의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아내와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에는 상대방이 아내의 가정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텔 CCTV 영상과 신용카드 결제 내역으로는 만남이 5개월간 주 2회 이어졌다는 점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우발적인 일이 아니라 반복된 불법행위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손해 부분은 정신과 진료 기록과 우울증 진단서로 채웠습니다. 고통을 말로 호소하기보다 치료 이력이라는 서면으로 보여 주는 편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장에는 혼인 파탄의 시점, 외도를 알게 된 경위, 의뢰인이 입은 구체적인 피해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피고의 주민등록초본도 직접 발급받아 소송 당사자를 분명히 특정했습니다.

재판에서 상대방은 아내에게서 가정이 이미 파탄 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와 구체적인 행위 정황을 들어 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하자, 부정행위의 기간과 빈도를 다시 짚으며 처음 청구한 금액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2,3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액에서 한 푼도 줄지 않은 전액 인용이었습니다.

판단의 바탕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 간 고의가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진료 기록과 진단서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빈도가 수치로 제시되어 그 중대성이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의 감액 요구에도 불구하고 처음 요구한 배상을 그대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증거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와 본인이 입은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관할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식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수집 단계부터 법률 조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는 보통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법원은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을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정해진 표준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제3자의 책임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이나 만남의 정황처럼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의 상태는 배상액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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