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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폭행, 상대방 선제 도발 소명해 벌금 집행유예
벌금

사건 개요

누가 먼저 손을 뻗었는가. 이 사건의 처벌 수위는 결국 이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쳐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의 멱살을 잡아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일은 2023년 12월 밤, 한 노래주점에서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업주가 예전에 술값을 과다 청구했다고 오해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과 말다툼이 붙었고,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흉기는 없었고, 신체 접촉 수준의 폭행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소란의 발단도 의뢰인 쪽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불리하게 읽히기 쉬웠고, 실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뒤집을 변수는 사건 경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의뢰인의 반성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흐름을 다시 짜 맞추는 일부터 했습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폭행한 사실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는 신체적 도발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진술로 조서에 남겼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의뢰인의 행동이 일방적인 가해가 아니라 붙잡힌 데 대한 대응에서 나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당방위를 다투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고 상대방의 도발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 사유로 양형에 반영시키려는 접근이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과정을 신속하고 진정성 있게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개인 사정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이 투병 중이라는 점을 의료 자료와 함께 법원에 냈습니다. 평소의 성실한 생활 태도와 사건 이후의 진지한 반성도 서면으로 정리해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1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판단의 근거로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사건이 일어난 경위,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실형까지 걱정하던 의뢰인은 이 판결로 투병과 일상, 사회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붙잡힌 사실을 조서에 정확히 남겨 둔 것이 양형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술자리 다툼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는지를 첫 조사 때부터 구체적으로 진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건강 상태처럼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은 조사 단계부터 미리 챙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멱살을 잡았다면 정당방위가 되나요?

A.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방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방어 행위가 필요한 범위였는지, 서로 싸움으로 번진 것인지 등을 따져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도발은 양형에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있었다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줄어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주취 상태에서 소란을 일으킨 점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처벌 수위가 정해집니다.

Q.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있나요?

A.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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