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해·폭행, 강제추행 제외로 보호처분 1·2호
보호처분 1호, 2호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강제추행 혐의가 비행사실로 인정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상해와 폭행만으로도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강제추행까지 더해지면 처분의 무게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동급생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한 일이 경찰에 접수되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도 열렸습니다. 이후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회부되었습니다. 보호자는 이 일 하나로 아이의 앞날이 무너질까 깊이 걱정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형벌 대신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그 폭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넓습니다. 피해의 정도,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여부 등이 어느 단계로 결정될지를 좌우합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가장 무거운 혐의인 강제추행부터 따져 보았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 학생의 진술, 진단서, 당시 현장 상황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하나씩 맞대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고,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해와 폭행 부분은 행위가 일어난 경위를 다시 짜 맞추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상황, 의뢰인이 놓여 있던 환경, 행동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정황, 당시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담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참작할 수 있는 사유를 빠짐없이 법원에 전달하려 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이 진정성 있게 전해지도록 돕는 일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자료로 보였습니다. 보호자가 아이의 생활을 지도하고 감독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한 접점을 신중하게 찾는 노력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강제추행 혐의는 비행사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정법원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 보호처분(보호자 감호 위탁)과 2호 보호처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수강명령 20시간)을 결정했습니다.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처럼 더 무거운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의 지도 아래 생활을 이어가며 다시 출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사건은 가장 낮은 단계의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상해·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가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을 거치고, 형사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그 이후는 소년부의 보호처분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혐의의 범위가 초기에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진술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에 따른 전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 등 관리되는 기록은 별도로 있을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와 법원의 보호처분은 같은 절차인가요?
A.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 차원의 조치를 정하고, 법원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으므로 각각 대비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호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있다고 해서 처분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 반성 정도, 보호환경 등을 함께 살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