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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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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수 위자료 소송, 액수 다퉈 800만 원으로 감액
감액 성공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불법행위가 있었는가'가 아닙니다. '위자료가 얼마여야 하는가'라는 물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에서는 더 다툴 것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전자담배를 대가로 성적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전자담배를 건넨 뒤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그 부모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 본인 1,000만 원, 부모 각 500만 원으로 합계 2,0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연손해금까지 더한 청구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다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먼저 갈라 놓았습니다. 불법행위 자체는 형사 판결로 확인된 사실이므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해의 범위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에 변론을 모았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는 재량의 영역입니다. 불법행위의 경위와 태양, 피해자의 연령, 고통의 정도, 반성 여부, 형사처벌 내용, 형사공탁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담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납입한 사실을 구체적 수치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위자료 감액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 본인과 부모의 위자료에는 각기 다른 근거와 산정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유사 사건 판례를 분석해 부모 몫의 청구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행위의 태양과 피해 정도를 판단할 객관적 자료를 법원에 제공했습니다.
  • 인용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를 고려했습니다.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변론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배상액 판단에 필요한 사정을 정리해 법원 앞에 내놓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 본인에게 300만 원, 부모에게 각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합계 800만 원으로, 청구액 2,000만 원의 40% 수준입니다. 법원은 불법행위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의 형사공탁금 납입 및 형사재판 경과 등 제반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배상액이 줄어든 데 더해 추가적인 금전 부담도 덜게 되었습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에도 민사에서 배상의 범위는 따로 다툴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평택·안성에서 형사 판결 이후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셨다면 형사 판결문과 공탁 내역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민사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되고, 관련 형사 절차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을 거쳐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별로 근거를 따져 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도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판결은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위자료 액수는 민사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정하므로 청구액 그대로 인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형사 절차에서 낸 공탁금이 민사 배상액에 영향을 주나요?

A.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다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 산정 때 참작 사정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공탁의 취지와 수령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의 부모도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미성년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부모도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위자료는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와 별개로 산정됩니다. 그 액수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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