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야간에도 상담 가능  |  전국 12개 지사 운영

간편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빠르게 연락드립니다.

  • 자세히 보기

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금전반환 청구, 차용증·이체내역 입증으로 전액 승소
전액 승소

사건 개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송에서 이기려면 세 가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돈을 건넨 사실, 아직 돌려받지 못한 사실, 갚기로 한 날이 이미 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승패도 결국 이 세 가지를 얼마나 빈틈없이 엮어 내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인 상대방에게 90,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약정한 변제기일이 지났지만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독촉했는데도 상대방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고가 되어 금전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금전반환 소송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입증할 요소 가운데 하나라도 비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인의 도움을 구한 것도 이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의 흐름을 증거 순서대로 다시 세웠습니다. 감정에 기대는 호소 대신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출발점은 차용증이었습니다. 기재된 금액과 변제기, 당사자 서명이 법률적으로 유효한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을 다툴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논리도 미리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간 사실을 숫자로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차용증과 이체 내역이 서로 맞물리도록 정리해, '받은 적이 없다'거나 '이미 갚았다'는 주장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반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원고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내놓을 만한 반론을 미리 상정하고 각각에 맞는 반박 논거를 펼쳤습니다. 특히 변제기가 지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이 판단 근거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기일에 맞춰 빠짐없이 냈습니다. 진행 중에는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며 쟁점이 달라질 때마다 전략을 고쳐 반영했습니다.

판결 뒤의 회수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상대방이 판결을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강제집행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를 구하는 방향으로 청구를 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전액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판결로 인정된 전액 승소였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로 시간을 끌려 하더라도 채권자가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손에 쥔 셈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지역 사건은 대체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독촉 내용이 담긴 메시지 등 대여와 변제기를 보여 줄 자료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판결 전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가 필요한지도 함께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승소 이후의 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청구 내용을 정리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으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소송을 할 수 없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은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문자나 메신저 대화, 녹취 등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송금 기록만으로는 증여나 투자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어 대여 취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함께 있으면 유리합니다.

Q. 가집행 선고는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A.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원의 선고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채권자가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진행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을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 부동산, 급여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기 어렵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 대상 재산이 있는지가 실제 회수에 큰 영향을 주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평택경기 평택시 평남로 1043, 3층 (11월 1일 개소)Tel. 1661-9983
  • 서울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13층(엘렌타워)Tel. 02-407-9576Fax. 02-408-9576
  • 수원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1 401호~402호Tel. 031-214-9575Fax. 031-215-9575
  • 인천인천 부평구 광장로 28, SR노빌리안 609호Tel. 032-330-4576Fax. 032-330-4577
  • 부산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Tel. 051-637-9575Fax. 051-637-9576
  • 부천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05번길 26 대명앤스빌1차 2층 205호Tel. 02-6959-9406Fax. 02-6959-9409
  • 동탄경기 화성시 동탄역로 128 3층, ktx 중앙파크뷰 302호Tel. 031-373-9575Fax. 031-372-9575
  • 청주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7, 4층Tel. 043-715-9575Fax. 043-715-9576
  • 천안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천안아산충남 아산시 배방읍 고속철대로 147, 302-1호Tel. 041-522-8256Fax. 041-522-8257
  • 경주경북 경주시 용황로13길 35, 세현빌딩 3층Tel. 054-749-9575Fax. 054-748-9575
  • 포항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Tel. 054-242-9575Fax. 054-243-9575
  • 여수전남 여수시 오림1길 3 2층Tel. 061-653-9572Fax. 061-654-9572

Email frontierlaw@frontierlaw.kr광고책임변호사 이상현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Copyright © LAW FIRM FRONTIER. All Rights Reserved.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무법인 프런티어(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사무소는 상담 신청이 어떤 경로(검색·광고·외부 사이트 등)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음 방문하실 때 쿠키에 ‘처음 방문한 페이지 주소, 직전에 머문 사이트 주소, 방문 시각’을 저장하며 이 쿠키는 30일 뒤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이 쿠키에는 이름·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담기지 않으며,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에만 그 내용이 신청 내용과 함께 보관됩니다.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셔도 상담 신청은 가능합니다. 또 구글 광고를 눌러 들어와 상담을 신청하신 경우, 광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광고 클릭 번호(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값)와 신청 시각을 Google에 전달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이상현 대표변호사
연락처 : 02-407-9576, frontierlaw@frontierlaw.kr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