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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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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 지목, 4월 행위 불인정으로 경한 조치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4월에 신고된 행위들에 고의성과 지속성이 실제로 입증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였습니다.

신고 내용은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수개월에 걸쳐 있었고, 신체적 접촉과 언어적 비하, 따돌림 의혹 등 범위가 넓었습니다. 그중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있었다고 주장된 다수의 행위는 지속성과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신고된 행위가 모두 사실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도 알리고자 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 목격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당시 좌석 배치는 어땠는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신고된 행위를 한꺼번에 보지 않고 발생 시기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3월 행위와 4월 행위를 구분해 두면 각각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따로 따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에 집중된 혐의에서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진술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지점을 짚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따돌릴 목적으로 다른 학생들을 데려갔다는 의혹에는 목격자 진술에서 그런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대응했습니다.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피해학생의 좌석이 앞뒤로 놓여 있었다는 사정을 내세웠습니다.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소명을 받아들여 4월에 신고된 행위 전부에 대해 고의적인 괴롭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행위들은 의도적 괴롭힘이 아닌 우발적 상황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3월에 발생한 일부 신체적·언어적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신고된 행위 전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학생에게는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시간, 특별교육(학생 4시간, 보호자 2시간) 등 비교적 경한 조치가 내려졌고, 사건의 결과는 서면사과, 교내봉사로 정리되었습니다.

전학이나 출석정지 같은 중대한 조치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된 혐의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덕분에 의뢰인은 학교생활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의 학교에서 비슷한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신고된 행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있었다는 것인지 하나씩 나누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조치 수준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와 진술을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통지서나 안내문에 적힌 기한과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된 행위 중 일부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도 있나요?

A. 심의위원회는 신고된 행위를 하나하나 살펴 인정 여부를 판단하므로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는 사안마다 증거와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목격 학생의 진술이 서로 다르면 도움이 되나요?

A. 진술이 서로 맞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힘이 약해질 수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다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 다른 정황과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Q. 심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받은 서면에서 안내된 절차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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