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용 칼 특수폭행·모욕, 합의와 정상 소명으로 불기소
불기소
사건 개요
모든 행위 사실이 인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실을 다투는 데서 갈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만한 사정을 얼마나 갖출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일은 술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캠핑용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칼을 피해자의 우측 어깨에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얼굴과 어깨를 발로 차는 폭행도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모욕적인 발언까지 더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폭행, 폭행, 모욕 세 가지 혐의를 함께 받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특수폭행이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은 형법상 특수폭행으로 분류됩니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칼이 등장했다는 사실 하나로 사건의 무게가 크게 달라진 셈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행위가 확인된 상황에서 이를 다투면 오히려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대신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살피는 정상 참작 사유를 찾아내고, 이를 정리해 소명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직접 조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고소를 취소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취소되면서 모욕 혐의는 검찰이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정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초범 여부는 그 판단에서 먼저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의뢰인 지휘관의 진술서도 확보했습니다. 진술서에는 "맡은 바 임무에 항시 충실하고 타의 모범적인 복무 태도를 보이며, 상급자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하급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신뢰받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담겼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진술을 근거로 이번 일이 평소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돌발적 상황에서 벌어진 우발적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렇게 모은 자료를 하나씩 따로 내지 않았습니다. 처벌불원 의사와 고소 취소, 초범이라는 사실, 평소 품행에 관한 진술을 하나의 흐름으로 엮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기소하지 않는 편이 타당하다는 맥락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욕 혐의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세 가지 혐의가 모두 불기소로 끝났습니다.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재판도, 판결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고, 전과 기록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쓰인 특수폭행은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친고죄 구조에 맞춘 대응, 정상 자료의 소명이 함께 맞물렸기에 나온 결과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면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진행됩니다. 기소되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립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검찰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어떤 정상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정이 얽힌 문제이므로 직접 연락하기보다 절차를 갖춰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 같은 흉기만 해당하나요?
A. 칼처럼 처음부터 흉기인 물건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용품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상대방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물건의 종류와 사용 방식, 당시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수폭행도 처벌받지 않나요?
A.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 처분이나 법원 양형에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아무 기록도 남지 않나요?
A. 기소유예는 재판을 거쳐 형을 선고받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관 기간과 효과는 사안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