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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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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 원 투자금반환청구, 정지조건 항변으로 기각
기각 성공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승패는 '반환 채권이 처음부터 생겼는가'라는 물음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투자 수익금이 발생한 후 일주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라는 정지조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투자금 반환은 이 조건을 전제로 했습니다.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다른 조항을 아무리 들어도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 소송의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2017년 9월 체결된 자금투자계약 제6조, 이른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내세웠습니다. 청구 내용은 투자금 25,000,000원과 지연이자였습니다. 지연이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로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돈이 실제로 건너갔고 계약서에 서명도 있었습니다. 근거 조항까지 특정된 청구여서 겉으로는 의뢰인 쪽이 몰린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의 논리는 제6조 하나에만 기대고 있었습니다. 계약 전체를 놓고 보면 사정이 달랐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짚은 조항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계약서 전체를 조항별로 나눴습니다. 이어 각 조항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따졌습니다. 그 결과 기한이익 상실 조항은 정지조건이 성취된 뒤에야 의미를 갖는 구조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지조건 항변을 세웠습니다. 정지조건은 일정한 사실이 생기기 전까지 법률 효과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조건입니다. 수익금 발생과 일주일 이내 미지급이라는 사실은 성취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반환 채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법리를 재판부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논증했습니다.

원고는 재항변으로 맞섰습니다. 수익금이 실제로 발생했고 일주일 안에 지급되지 않았으니 조건은 이미 성취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낸 증거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수익금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조건 성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변론 내내 일관되게 지켰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변론 취지를 종합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정지조건 항변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조건이 성취됐다는 원고의 재항변은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됐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2,500만 원을 돌려줄 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연 12%의 지연이자 부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계약서에 반환 조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채권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셈입니다. 원고가 청구의 근거로 내민 계약서가 결국 피고를 지키는 근거가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투자금 반환 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계약서와 송금 내역, 주고받은 연락을 서둘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든 조항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전체에 조건이나 전제가 붙어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하며, 대응 방향은 개별 계약의 문언과 증거를 검토한 뒤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반환 조항이 있으면 투자금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환 의무가 특정 조건이나 기한에 묶여 있다면 그 조건이 충족됐는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조항 하나만이 아니라 계약 전체의 구조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정지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조건 성취로 법률 효과가 생겼다고 주장하는 쪽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쪽이 조건 성취를 주장한다면,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투자금 반환 소장을 받았는데 바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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